beta
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2가단59515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주위적으로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10. 8.경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피고 B 명의로 명의신탁등기를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한 다음 2010. 8. 7.경 매수자를 피고 B로 하고 피고 B가 직접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하며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10. 8. 16. 접수 제11802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이 피고 C에게 지급되었는데, 그 중 대부분이 피고 B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피고 B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C에게 지급된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전부를 원고가 부담하였다.

다. 피고 B는 2012. 8. 3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광주중앙신용협동조합(이하 ‘광주중앙신협’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광주중앙신협으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원고는 2013. 1. 28.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16회에 걸쳐 총 8,559,503원을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서 광주중앙신협에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2,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한 청구 주위적 청구 중 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