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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구합12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8. 06:1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13. 원고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17호증, 을 제1에서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음주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집에 귀가하여 잠을 자고 다음 날 아침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미처 취기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전까지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등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직업이 건설현장 관리직이고 거주지에서 직장까지의 거리도 멀어 운전면허가 업무수행에 필수적이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는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하고 다른 일을 구할 수도 없다.

원고는 모친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