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02.03 2019가단616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2019. 10.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인정사실 원고는 2019. 6. 25. 피고로부터 제주시 C 외 1필지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37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같은날 피고에게 계약금 3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잔금 338,000,000원은 2019. 8. 16.에 지불한다.

*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부동산 인도일은 2019. 8. 16.로 한다.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제6조). *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주식회사 F)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말소한다

(특약사항 6항). 위 매매계약의 다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 7. 19. 피고의 채권자 G의 가압류(제주지방법원 2019. 7. 18.자 2019즈단1070 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 7. 29. 발송한 내용증명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위 가압류를 해제시킬 것을 촉구하였고, 2019. 8. 16. 잔금 338,000,000원을 지참하고 중개사무소에 가서 피고를 만났으나, 피고는 가압류기입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 8. 22. 발송한 내용증명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2019. 8. 26.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