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23:0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통일로 쪽에서 법률대학교 쪽을 향하여 시속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사람들의 통행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17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처벌불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