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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8 2014고단18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23:0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통일로 쪽에서 법률대학교 쪽을 향하여 시속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사람들의 통행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17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처벌불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