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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고단42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23:35 경 경기도 남양주시 C 앞 골목길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22세 )를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발생 현장 사진, 현장 임장 증거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 피고인은 피해 자의 뒤쪽에서 걸어간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 피해사실에 관한 D의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E의 진술 등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봤을 때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 유형의 결정] 성범죄 군 중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의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