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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10 2019고단75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2017. 9.경부터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03:10경 평택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다른 남성을 만나려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주방 식기 건조대 옆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가지고 와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다른 남성과의 교제여부를 추궁하고, 칼끝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와 명치 부위를 각각 1회씩 찔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작은방으로 들어가자 작은방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불륜관계를 일러바치겠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식칼 2개(총 길이 각 32cm, 30cm, 칼날 길이 각 22cm, 2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식칼로 침대 프레임을 수차례 내리찍고, 눈을 감으며 피해자에게 “눈을 감았으니 어디 찌를지 모른다. 너 죽이고 나 죽을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등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