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531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건물, C 호에 있는 디지털 포 렌 직 업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회사 자금의 보관, 관리,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고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디지털 포 렌 직 업체의 특성 상 ‘ 기술 용역 비’ 등 명목으로 회사 자금이 자주 지출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위 명목 등으로 가장 하여 가까운 지인들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피고인 또는 그의 처 E의 계좌로 되돌려 받거나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빼돌려 생활비, 전세금, 개인 투자비용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9. E의 과거 직장 동료 F의 G 은행 계좌 (H) 로 ‘ 기술 용역 비’ 명목으로 회사 자금 9,670,500원을 송금하여 주고 이를 E의 계좌 및 피고인의 계좌로 순차 이체 받는 방식으로 되돌려 받은 다음, 그 중 4,000,000원은 회사 일을 도와주던

I에게 인건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5,670,500원은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5,670,5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2. 8.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 차례에 걸쳐 합계 414,077,590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5, 6, 7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E, L, M,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4회) 사본

1. 수사보고 (D 비자금 조성 의심 내역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업무상 횡령 범죄 일람표 관련 -1차),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업무상 횡령 범죄 일람표 관련 -2차), 범죄인지( 여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