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10 2019고단152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2. 16. 부산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52]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16. 04: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93세)가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오른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40cm, 날 길이 20cm)을 들고, 허리춤에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을 지닌 상태로 위 주택의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른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40cm, 날 길이 20cm)을 들고, 허리춤에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을 지닌 상태로 위 주택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해자 C(93세)이 현관문을 열지 않자, 계속하여 현관문을 두드리며 “죽여버리기 전에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59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7.경부터 2019. 4. 16.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동작구 내지 평택시, 천안시, 인천시, 충남 예산군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