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부0042 | 부가 | 2020-06-25
조심 2020부0042 (2020.06.25)
부가
기각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3155 / 조심2019부1402 / 조심2017서0991
OOO세무서장이 2019.11.4.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부과처분 중 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6.1. OOO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동 소재지에 건물[2층부터 4층까지 다세대주택 9개 호, 5층부터 6층까지 오피스텔 6개 호실(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6.9.19. 사용승인을 받아 2017.1.11. 분양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쟁점감면조항”이라 한다)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년 3월경 OOO세무서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OOO세무서장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지적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오피스텔 관할 과세관청인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11.4.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결정․고지하였다(이후 처분청은 2019.12.13. 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음).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 기재 등 형식이 아닌 규모와 실제 사용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도 목적으로 국민주택 규모에 맞게 설계․건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전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입식부엌, 욕실 및 화장실을 설치하고 주택용 전기 및 가스요금을 신청하였다. 이후 주거전용으로 건축된 쟁점오피스텔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되어 분양받은 자들이 현재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쟁점감면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용도 구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 및 건축되어 해당 건물이 실질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은 쟁점감면조항의 국민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 또한 오피스텔을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건축법」 및 「주택법」 개정 이전 주택으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상업용 오피스텔과 「주택법」상 주택을 구분하려는 취지였던 것이고, 이후 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라 적법하게 주거용도로 건축하여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되는 쟁점오피스텔과 같은 경우는 완전한 주택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다.
(2)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세심판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하고 이를「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렸으며,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기 이전까지는 일부 심판결정례에서 납세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한 2017년 1월까지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
(나) 따라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와 같이 실질 용도에 의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단한 결정이 존재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가산세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감면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공급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 승인 후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하고, 쟁점감면조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
(나) 조세심판원도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설계 및 시공되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①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 허가를 받고 사용 승인을 받은 이상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시설 및 구조 등이 사실상 주택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볼 경우 용적률 등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자와 그와 같은 제한을 받아 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되어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점 등을 들어 국민주택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청구인은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이 쟁점감면조항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조항은 조세의 혜택을 주기 위한 규정으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조심 2019부3155, 2019.11.28. 참조) 청구인에게 과세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직권으로 취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와 달리 법정납부기간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이 무너지게 되고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자를 오히려 유리하게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조심 2019부1402, 2019.5.30.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5)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14. 업무시설
(6)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8)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6.1.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경료하였고, 2016.9.19. 동 지번의 지상에 신축한 쟁점오피스텔을 포함한 집합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2017.1.11. 일괄하여 분양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이 쟁점감면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조사청은 OOO세무서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지적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11.4.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결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2019.12.13. 무신고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직권취소하여 OOO감액경정하고, 환급가산금 OOO포함하여 OOO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택법」상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실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991, 2017.12.20.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처분청은 심판청구가 제기되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