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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4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03:3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27에 있는 신한은행 건물 부근 길에서, 순찰 활동 중 “여자가 쓰러져 있는데 남자가 발로 걷어찬다.”는 취지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너는 뭐냐 새끼야 내 마누라를 찾아주지 않느냐 네 이름은 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상의를 잡아 흔들고, 그 장면을 촬영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D을 향해 손을 휘두르다가 위 D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이를 위 D에게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순찰근무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