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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5219591

임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00,000원 및 그 중 6,500,000원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2018. 11.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지연손해금 청구는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부터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