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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340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0.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서울 노원구 C 지하 1층 소재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 1회 대금 6만원 내지 11만원에서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E 및 성명불상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2014. 9. 21.경 위 ‘D’ 업소를 찾은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대금 11만원에 1회 안마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남자 손님들에게 손으로 전신을 주무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및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F초등학교로부터 약 37m 떨어진 거리로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있는 위 ‘D’ 업소에서침대가 설치된 밀실 7개를 설치한 후 위와 같이 마사지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시스템 지도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