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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182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등과 함께 2010. 12.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E의 G 사무실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각자 3장씩 나누어 가진 후 같은 무늬 또는 합이 높은 숫자 등 정해진 룰에 따라 순위를 정해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약 1천만 원을 걸고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모두 약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섯다’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