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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6 2019고정87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8. 22:00경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피해자 E(44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니가 내 여자 먹었지 ”라며 시비 걸었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잡고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