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6 2019고정87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8. 22:00경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피해자 E(44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니가 내 여자 먹었지 ”라며 시비 걸었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잡고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