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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297

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경부터 2005. 2. 경까지 피해자 C(44 세) 과 내연관계로 지냈던 사람으로, 헤어진 후 2007. 3. 12. 경까지 불륜관계를 폭로하지 않고 더 이상 연락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 하에 금품을 교부 받은 바 있었다.

1. 상습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10. 12.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한의원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 아들이 많이 아프다.

도와 주면 갚기 전까지 절대 연락도 하지 않겠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및 8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2. 경 전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저번에 부탁한 돈을 다 해 주지 않아서 힘들다, 520만 원을 보내

달라’ 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불륜사실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내지 7번 및 11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2. 22. 경 전 항 기재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