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6. 1.부터 2008. 12. 2.까지, 2009. 1. 23.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2011. 5. 4.부터 2012. 12. 21.까지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E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던 자로서, 위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무실에 상근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피고인이 위 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중이던 위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 21.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국민은행 여주지점에서, 위 법인 회계 담당자인 F에게 위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위 금원 상당을 횡령하고, 위와 같이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F에게 위 법인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유한회사 H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허위 회계 처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인 소유의 21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7.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합계 300,634,766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입금하게 하여 그 무렵 위 금원을 술값, 차량 할부금, 카드 대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2001. 6. 11.부터 2013. 7. 31.까지 위 법인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 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던 자로서, 피고인 A는 종무원장을 반대하는 종단의 임원들이 조만간 자신을 위 법인에서 내쫓은 뒤 피고인 B 또한 법인에서 쫓아낼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