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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0 2013구단99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3. 6.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10. 26. 04:25경 B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동승자들에게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자, 담당 경찰관은 원고의 동의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간호사로 하여금 원고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도록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강제체혈’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사후적으로도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강제채혈한 원고의 혈액 중 알콜농도에 관한 감정 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의 혈중 알콜농도는 0.125%로 감정되었다.

피고는 2013. 3. 6. 원고가 혈중 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2013. 4. 4.자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창원지방검찰청은 2013. 7. 23. 원고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모두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고에게 심각한 사고 후유증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4 내지 16, 증인 C,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이 사건 강제채혈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절차 원칙을 침해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영장주의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으로 이 사건 처분과 같은 행정작용에 대하여 엄격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