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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0 2019고정7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인바, 2019. 7. 27.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D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00m 거리를 위 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