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대방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은 것이므로 중앙선 침범에 대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사고를 중앙선 침범 사고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를 일으켜 과실도 중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약 1,000만 원의 수리비가 소요될 정도로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증거에 의하여 분명하게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