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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6가합5076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의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중 별지 표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전자지불시스템 용역의 제공, 전자지급결제의 대행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들은 안양시 법인택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만 한다) 소속 택시회사이다.

나. 원고와 협의회의 카드결제서비스용 단말기 공급 및 서비스 운영계약 체결 1) 피고들은 2009. 12.경 자신들이 회원으로 속해 있는 협의회에 카드결제단말기 설치 및 카드결제서비스 공급 관련 계약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협의회가 회원사로부터 본 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와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본 계약서 제2조에 규정된 결제단말기를 원고가 협의회에게 공급하고 카드결제서비스를 운영함에 따르는 협의회 및 회원사와 원고 간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 정의

1. 결제단말기라 함은, 택시에 설치하여 카드를 통해 택시의 이용운임을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의 거래데이터를 판독, 기록, 저장, 전송기능을 갖는 장치를 말한다.

5. 회원사라 함은, 안양시 소재 법인택시사업자 모두를 말한다.

6. 카드결제서비스라 함은, 회원사의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역할과 업무범위)

1. 협의회의 역할과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결제단말기 신청서 취합 및 제출

나. 결제단말기 공급대금을 원고에게 지급

다. 회원사의 본 계약 내용 준수에 대한 관리 책임

라. 기타 계약당사자간 합의한 사항 및 이와 부대되는 일체의 업무

2. 원고의 역할과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결제단말기의 공급 및 유지보수

나. 카드결제서비스를 위한 정산시스템 구축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