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6.18 2018고정3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02:05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모텔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모텔에 들어와 모텔 업주인 피해자 D(60 세, 남 )에게 “ 러시아 아가씨 불러도. ”라고 요구할 때 피해자가 “ 저의 업소에서는 아가씨가 없으며, 따로 불러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카운터 유리창을 1회 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폭행 후 문을 열고 가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 경찰을 불러 놨으니 기다려 라. ”라고 말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모텔 주차장으로 끌고 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우측 하퇴 부 등에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