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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누64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7.1.(755),845]

판시사항

공장이전의 주체를 자연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면 재산세중과세 대상인 " 공장신설" 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인사업체의 경영조직의 확대화·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공장이전의 주체만을 형식상 자연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한 경우 설사 외관상으로는 약 1년여 기간동안 2개의 공장이 병존한 것으로 보여졌다 하더라도 이는 공장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뒤 " 공장이전" 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중과세대상인 " 공장신설" 로는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평화섬유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피고, 상고인

대구시 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원래 1977.1.15.부터 대구 서구 (주소 1 생략)에서 ○○○○공업사라는 상호로 각종 섬유의 염색가공 및 재봉사의 제조판매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대구시가 도심공해업체인 염색공장들을 이전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조성한 비산염색공업단지내로 공장을 이전하기로 하고 1979.10.6. 대구시장과 위 공업단지내에 위치한 이 사건 대지[대구 서구 (주소 2 생략) 대 2,002평]를 분양받기로 하여 공단입주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뒤 위 소외인은 개인사업체인 위 공업사의 경영조직의 확대화,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1980.9.10. 같은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같은 달 16. 대구시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대지의 입주업체 명의를 원고회사 앞으로 변경한 사실, 그런데 원고회사는 대표이사인 위 소외인이 그 발행주식 50,000주 중 25,000주를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다른 주주들이 인수하는 등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사실상 위 소외인 이외의 주주들은 그 주금을 불입한 일이 없는 형식상 주주들(원고회사의 직원들이다)일 뿐이고 오로지 위 소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되는 1인 회사인 사실, 원고는 같은 해 10.27.부터 이 사건 대지 위에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1981.6.10. 이 사건 건물(공장 731평 5홉, 기숙사 36평 2홉 9작, 변소 3평 4홉 8작)을 완공한 다음 대구 서구 (주소 1 생략) ○○○○공업사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시설과 자재 등을 위 신축된 공장으로 옮기고 종전의 종업원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장을 가동하는 한편 같은 해 11.17. (원심의 같은달 17.은 오기로 보인다) 위 공장가동과 동시 사실상 폐업한 ○○○○공업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달 19. 그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물을 소외 경북산소주식회사에 매도처분하여 그 대금 전액으로써 원고회사의 공장신축에 소요된 비용에 충당하고 종래의 사업인 섬유의 염색가공 및 재봉사의 제조판매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공장 이전의 주체가 형식상 자연인 소외인에서 원고 법인으로 변경되었고, 원고 법인이 1980.9.10. 설립되고 위 ○○○○공업사의 폐업신고가 1981.11.17.에 이루어져 외관상 위 기간동안 2개의 공장이 병존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달리 원고법인의 이 사건 공장건축이 " 공장건설" 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는 원고가 위 ○○○○공업사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뒤 " 공장이전" 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중과세대상인 " 공장신설" 로는 볼 수 없다 는 취지로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장의 승계취득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대구직할시 공장입주업체의 명의변경절차에 대한 심리미진, 주식회사의 설립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