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10:50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고가 밑 횡단보도를 동아병원 4거리 쪽에서 백운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9세)과 피해자 D(여, 57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우측 및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외상과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초동조사결과
1. E,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