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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0 2018노8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C, D의 배상신청[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초기 226, 2017 초기 464( 병합)] 을 각 각하하였다.

그런 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즉시 확정되어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고 한다) 위반( 사기) 및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부분] 가)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사기) 부분은, F은 피고인이 돌려 막기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 받았으므로 손해도 없으며, 설령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F이 피고 인과 거래한 돈 중 F의 지인들이 아닌 F 본인의 돈은 5억 원이 넘지 않으므로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사기)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 H, K, J 등 피고 인의 직원이었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돌려 막기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에 해당하지 않고, 대부분 더 많은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 받았으므로 손해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원심에서의 2017. 12. 18.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과 원심의 조치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