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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가합113069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6. 7. 21. 5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은 2억 7,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대여금 2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가 2016. 7. 21. 원고로부터 5억 원을 빌린 후 2억 3,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와는 무관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가 2016. 7. 21. 원고로부터 5억 원을 빌렸고, 현재까지 2억 3,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 B는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2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7. 21.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하단의 ‘영수인 피고 B(법인인감 날인)’라는 기재 아래에 ‘대표 C(서명)’, ‘전무 D(서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여금 중 남은 원금 2억 7,000만 원 및 약정이자 1억 원을 2017. 8.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에 ‘(주)B 대표 C, 대리 전무 D(피고 B 법인인감날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