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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18:09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문구점 ’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건전지 문제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님들이 있으니 나가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문구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문구점에서 피고인과 D 사이에 건전지 문제로 소란이 10분 이상 발생하였다.

그러나 문구점의 CCTV 영상을 보면 그 소란 과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D가 피고인의 목 부분에 신체적 접촉을 가하는 장면이 확인될 뿐이다). 또 피고인이 D 와의 언쟁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을 거칠게 쏟아 낸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이 D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하게 할 정도의 언행을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