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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39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06: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마칠 시간이 되었으니 술값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눈 밑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아래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