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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53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수사기관의 추적 회피도주의 목적이나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도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의 국민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위반행위자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성범죄로 징역 7년형을 복역한 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인 2015. 6. 4.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긴급구인 당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