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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3.07 2011나135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아들이고, 피고는 C의 딸인 D의 남편이다.

나. C 소유이던 대전 유성구 E 임야 17,554㎡(5310.06평) 및 F 임야 2,479㎡(749.87평,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6. 4. 17. 학교법인 창성학원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3. 5. 12. 피고 명의로 1983.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런데 대전 유성구 E 임야 17,544㎡는 1997. 8. 12. 대전 유성구 G 임야 17,147㎡로, F 임야 2,479㎡는 그 무렵 H 전 2,294㎡(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한다)로 각 등록전환되었다. 라.

그 후 대전 유성구 G 임야 17,147㎡는 G 대 200㎡(2003. 5. 27. 대지로 지목변경됨, 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I 임야 1,308㎡, J 임야 645㎡(각 1997. 8. 12. 분할됨), K 전 1,542㎡(2000. 3. 2. 분할됨), L 전 460㎡(2002. 4. 8.분할됨), M 전 12,991㎡(2003. 5. 27. 분할됨, 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로 각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다.

마. C은 1990. 1. 16. 사망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4, 5, 6, 갑 제6호증의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4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1990. 1. 21. 약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는 실질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어서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면서 그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