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2101】 피고인은 1998. 12. 14.경 피해자 ㈜C에 입사하여 2014. 2. 17.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서울영업소장으로서 거래처관리,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0. 14.경 서울 강남구 D빌딩 501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으로부터 자재대금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334,241,94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2428】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14. 2. 17.경까지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서울사무소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관리 및 확보, 판촉활동, 사후관리, 수금 등 영업소 전반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영업을 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 회사의 재무상태 및 변제능력을 충분히 검토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채권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G과 물품공급거래를 하면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 회사 H 전무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위 회사의 자금능력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채권회수와 관련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위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발주하도록 하게 하여 물품공급 거래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회사에 2013. 4. 18.경부터 2014. 2. 7.경까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