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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고합2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USB 1개(증 제5호), 제조메뉴얼 5매(증 제6호), 필로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 및 원료물질 제조 피고인은 2014. 11.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제조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사이트인 구글, 네이버 및 유튜브 등을 통해 감기약을 이용한 필로폰 제조 방법을 지득한 후, 대구에 있는 화공약품 판매점 등에서 염산, 황산, 아세톤 등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약품 및 비커, 플라스크, 계량기 등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기구 등을 구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대구 달서구 C, 1층 101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구에 있는 약국에서 구입한 감기약을 가루로 만든 후 이를 페트병에 넣고, 그 병에 질산암모늄, 수산화나트륨, 리튬 등과 섞어 가열한 후 염소가스를 주입하여 필로폰의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 약 1그램을 제조(제조 과정에서 생성된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부산물 약 87그램 포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대구 달서구 C, 1층 101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슈도에페드린 약 1.5그램을 제조(제조 과정에서 생성된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부산물 약 130그램 포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대구 달서구 C, 1층 101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슈도에페드린 약 2.5그램을 제조(제조 과정에서 생성된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부산물 약 218그램 포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대구 달서구 C, 1층 101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슈도에페드린 약 2.5그램을 제조(제조 과정에서 생성된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부산물 약 218그램 포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