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6노44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을 다치게 하였다.

위 사고로 피해자 3명이 모두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피해자 H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운전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피해자 E,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H는 피고인 측 보험사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 받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위 보험사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