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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4가단418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0. 31.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