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4가단418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0. 31.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0. 31.부터, 피고 C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