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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6.01 2017가단311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양양군 C 답 578㎡에 관하여 1985.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예비적 병합은 선택적 병합으로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