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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5 2018가단2397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56,0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2020. 5. 15.까지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F생)와 G(H생)은 ‘I’ 어린이집을 다니던 아이들이고, 피고들은 G의 부모이다.

원고의 모 C와 피고 E은 원고와 G을 데리고 2018. 5. 31. 오후 4시 50분경 서울 강서구 J아파트아파트 K호에 가게 되었다.

원고와 G은 다른 또래 애들과 함께 아이들 장난감이 놓여있는 방에서 놀던 중, 같은 날 오후 5시경 G이 플라스틱 재질의 장난감 총을 약 20cm 떨어져 있던 원고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는 바람에 원고의 좌측 눈부위에 직경 1cm 정도의 총알(스펀지와 고무 재질로 구성)이 맞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해 원고는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G의 부모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아이들끼리만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 4,937,210원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15, 18 내지 47, 49, 51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피고들은, 위 치료비 중 결막염 치료비와 한의원 및 정신과 병원에 지출한 치료비는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다투나, 위와 같은 증상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비로소 나타난 증상들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책임의 제한 : 3,456,047원(= 4,937,210원 × 0.7)

다. 위자료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원고가 입은 부상 부위와 정도,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