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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26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06. 00:3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 손님끼리 싸운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화가 나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쳤다.

이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E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2. 06. 01:40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D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체포에 대하여 항의하며 피고 인의 일행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들인 피해자 E, 피해자 H에게 " 씨 발 새끼들이, 개새끼야, 지랄하고 있네,

씨발 넌 양아치야 개새끼야"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30 분간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출동한 경찰관 제출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 모욕죄 관련 당시 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제 1 항(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모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1. 30.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2008. 10. 23. 공무집행 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은 외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