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노1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은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