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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223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경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 고용지원센터에서 ‘ 정년 연장으로 퇴직 종료하여 실업 급여 요건에 해당하니 실업 급여를 지급하여 달라’ 는 취지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년 후 재계약된 상태에서 노령 및 질병( 당뇨 )으로 재취업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퇴직하여 정년으로 인한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실업 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으로부터 2015. 7. 9. 경부터 2016. 1. 27. 경까지 9회에 걸쳐 8,880,290원의 실업 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첩보보고, 실업 급여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