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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7노40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방법으로 형량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경합범 가중을 빠뜨린 잘못을 범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무면허 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 2회 받고, 2015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다만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는 착오로 추가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