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의 운영자이다.
나. 피고들은 2015. 12. 15. 고양시 덕양구 H 임야 2,674㎡ 중 각 공유지분 5분의 1을 취득하였다.
이후 위 토지는 2016. 8. 5. 고양시 덕양구 H 임야 988㎡, 위 I 임야 988㎡, 위 J 임야 500㎡, 위 K 임야 198㎡로 각 분할되었다.
피고들은 2016. 12. 2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고양시 덕양구 H 토지는 피고 F, E가 각 공유지분 2분의 1을, 위 I 토지는 피고 D, B가 각 공유지분 2분의 1을, 위 J 토지는 피고 C이 단독으로, 위 K 토지는 피고들이 각 공유지분 5분의 1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이하 피고들이 위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위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피고들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6. 14.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이하 '1차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1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분할되기 전이었다
). 1차 매매계약서 매도인 피고들(갑)과 매수인 주식회사 G(을)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매매대금) 갑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940,000,000원으로 정하여 을에게 매도한다. 제2조(대금지급
1. 을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 계약금 200,000,000원(계약시 지급) ● 잔금 1,740,000,000원(건축변경허가 후 PF 지급)
2. 잔금의 지급은 허가 후 1개월로 정하되, 금융기관의 갑작스런 부도, 대출조건의 변경,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