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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5 2013고정8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6. 02:56경 인천 중구 신흥동 신흥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항 방면에서 유동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답동사거리 방면에서 우측 신광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4,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4,5번 늑골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관련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