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노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2016. 3. 경 뇌를 다쳐 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3. 경 두부 손상으로 무후 각 증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 부분 이 사건 경위나 피고인의 가정에 딱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