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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18652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5.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3. 10. 29. 피고로부터 서울 광진구 C 지상건물 303호를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 기간 1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7. 2. 1.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피고도 이에 동의 하였다.

원고는 2017. 3. 4.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이에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