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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1.10 2014가단703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E은 2011. 5. 3. 피고에게 차용금액 6억 8,000만 원, 이율 연 20%(이자 지급시기 2011. 7. 1.), 채무자 D, 연대보증인 E으로 하고, 담보로 원주시 F, G, H, I 4필지 토지(토지는 편의상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에 관한 J 명의의 채권최고액 6억 원인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는 2011. 5. 6. 위 차용금 증서 등에 기하여 위 4필지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추가 담보로 원주시 F, H, I 토지 및 K, L 토지 일부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5. 10. 위 F 토지 및 K, L 토지 일부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의 위 G, H, I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은 일부 포기 내지 해지로 말소되었다

(G : 2011. 12. 1. 말소, H : 2011. 10. 26. 말소, I : 2012. 7. 23. 말소). 마.

피고는 이 법원 C로,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위 F 토지 및 K, L 토지 일부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청구금액 2억 6,000만 원)을 하였고, 위 경매사건에서 2014. 9. 3. 실제 배당할 금액 58,069,516원을 예산세무서에 4,510,88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874,340원, 피고에게 51,684,296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 차용금증서 6억 8,000만 원 중 실제 채무액은 5억 5,000만 원인데, 이 5억 5,000만 원의 채무 중, 2011. 10. 25. 2억 원(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 M에게 1억 원 지급), 2012. 7. 23. 3억 2,000만 원(주식회사 태영에셋이 피고에게 지급), 합계 5억 2,000만 원이 변제되었으므로, 피고에게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