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1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1. 2019. 11. 4. 22:25경 동해시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60세) 운영 ‘D’ 단란주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다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여러 차례 밟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왼쪽 제6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2. 2019. 11. 19. 13:23경 동해시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F(46세)과 직원들에게 “야 씨팔새끼들아, 왜 내 말을 안 듣냐”,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넘어뜨리고, 손에 들고 있던 담배와 담뱃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3. 2019. 12. 21. 20:00경 동해시 E아파트 G호 방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머니인 피해자 H(80세)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요양용 침대 쪽으로 넘어지면서 철로 된 보호대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및 CD첨부)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