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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0.25 2016고단18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8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1. 05:55경 문경시 B에 있는 C 1층 출입문 앞 노상에서 위 원룸건물 2층 복도에서 소란행위를 하여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문경경찰서 남부파출소 경찰관들에 의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뿌리치고 1층 자동출입문으로 달려가 머리로 출입문을 들이받아 출입문이 틀에서 빠져나와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문경경찰서 남부파출소 순찰차량인 E 차량 내 뒷좌석에 누워 차량 조수석 뒤편 유리창을 발로 차 깨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단313』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 04:45경 문경시 F 원룸 주차장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G의 주거지인 위 원룸 102호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주차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약 9cm)을 주워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향해 던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창문 유리와 방충망을 손괴하고, 창문을 맞고 돌이 바닥에 떨어지며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 I 카렌스 승용차량의 시가 105,000원 상당의 썬 루프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물건손상 및 재물손괴 피혐의자 검거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016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각 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