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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1056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래 금원을 지급하라.

가. 35,000,000원

나.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는 2019. 1. 22.부터 2019. 4. 4.(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2019. 1. 22.부터 2019. 9. 12.(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해 피고 B는, D에 대한 차용금 3,500만 원은 사실상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는 이 사건을 원고의 주소지가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의 주소지가 있는 대전지방법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정작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1, 2차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였다). 4.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