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1153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1.부터 2019. 6. 13.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1.부터 2019. 6. 13.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