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8.28 2019고합32

중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중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는 산악회에서 만나 서로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11:50경 논산시 반월동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C 뉴포터 화물차에 태우고 강경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소할 일이 있으니 강경에 있는 논산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가 고소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이것이 피해자와의 사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이동하던 강경이 아닌 D 방향으로 위 화물차의 진로를 변경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려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논산시 E에 있는 F학교 앞 도로에 위 화물차를 정차시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학교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 운전석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가 있는 조수석 방향으로 다가가 마침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린 후 조수석 문 뒤에 서 있던 피해자와 계속하여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죽어버려’라고 말하며 화물차 조수석 문을 강하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 문짝에 앞 가슴을 부딪힌 다음 뒤로 밀리면서 화물차 차체에 그 뒷머리를 강하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뇌손상으로 인한 생명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한편, 피해자로 하여금 전두엽 및 측두엽 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장애와 행동장애(뇌병변장애)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기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