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경 원고 소유의 BMW 520D 차량의 수리를 위해 C이 근무하는 자동차공업사에 들렀다가 검은색 포르쉐 카이엔 중고차량을 보고 이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이미 판매된 차량이어서 구매하지 못하자 C에게 위 차량과 같은 차종의 차를 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한편 C은 폐차업을 하는 H로부터 사고 차량인 흰색 포르쉐 카이엔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고자 하였는데, 당시 돈이 부족하여 중고자동차 매입판매업을 하는 D 중고차전문회사 소속 딜러인 피고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H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C과 사이에 피고가 금융절차를 비롯하여 이 사건 차량 판매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고, C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완료하여 이 사건 차량의 매매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C은 원고의 위와 같은 요청으로 원고에게 피고를 소개해 주었고, 피고는 2016. 3. 30.경 전화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구매를 권유하면서 위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차량의 주행거리가 3만 몇천 km 정도라고 말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의 수리 후 밝혀진 실제 주행거리는 86,904km 였다. 라.
C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를 1,700만 원 정도로 예상하였고, 피고는 2016. 4. 초경 C과 함께 원고를 만나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매대금 4,9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차량을 수리하여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6. 4. 5.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자금 부족으로 부품조달 및 차량 수리가 지연되자 원고에게 차량 잔금을 미리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락하여 피고는 2016. 6. 13....